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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재 前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보조금 전용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한국자유총연맹과 이영재(62) 전 사무총장이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정부에서 받은 민간단체 보조금 1억3815만600원을 전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한국자유총연맹과 이 씨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12월경 한국자유총연맹 기획조정본부장 신 모씨와 공모해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자금이 부족하자 ‘전국 시ㆍ도지부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 관련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 5279만4600원과 ‘아동안전지킴이’ 관련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 921만1320원, ‘대학생 나눔활동’ 관련 보조사업에 사용할 보조금 8514만4800원 등 총 7052만720원을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2011년 6월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행사 관련 자금이 부족하자 신 씨와 또 공모해 ‘내고장 Hero Korea 찾기’ 보조사업 공모전 포상금으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 2200만원을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KFF글로벌리더연합 회원 장학금 수여식’ 자금으로 사용하고, ‘내고장 Hero Korea 찾기’ 보조사업 영상물 제작비용을 사용해야 할 보조금 1520만원을 창립기념식 행사인 ‘자유의 날 선포식’ 영상물 제작비용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한국자유총연맹 행정운영본부장 김 모씨와 공모해 2010년 12월 경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할 ‘아동안전지킴이 수첩 제작’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아 국고에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위 보조금을 수첩 샘플 제작에 사용하고, 남은 차액 3042만9880원을 돌려받아 직능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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