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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존심 상한 금감원장, KB 경징계 거부권 행사하나
징계 적정성 여부 법률검토 착수
역대원장 결정번복 사례는 없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지시, 금감원이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 수장이 제재심의위 결과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제재심의위 결과에 대해 최 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의위 결정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이 현행 감독기준 및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최 원장이 KB 경영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결국 경징계로 결론이 나 금감원의 위상에 타격을 받은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법률검토가 이뤄지는 부분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변경과정에서 지주사의 부당개입과 이사회 보고서 위조에 대한 제재심의위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5월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에서 지주사 전산담당자들이 은행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깊숙이 개입해 IBM 대신 유닉스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주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 내 검사라인은 제재심의위에서 이를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원장은 법률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현행 규정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징계수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 법적 지위가 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 결과를 원장이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제재는 최종적으로 원장이 결정한다.

물론 역대 원장들이 제재심의위 결정 내용을 번복한 적이 없고, 징계 수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은 최 원장에게 부담이다. 최 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입장을 정리해 KB 관련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원장이 제재심의위 결정을 언제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말께, 늦어도 내주 초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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