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청년공인회계사회, “금융당국 시행령 개정안, 회계투명성 강화 입법에 역행”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젊은 공인회계사들이 “회계투명성 강화 입법에 역행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7일 입장 자료를 내고 “당초 외감법의 개정 취지는 기업이 ‘갑’이고 감사인이 ‘을’인 현실로 인해 독립적인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여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해 70여개 남짓한 기업을 지정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반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000여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를 현재의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부채비율 200% 초과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실기업은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도록 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렇게 감사기준을 높이면 중소기업들은 계속 불투명한 경영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강소기업의 육성을 외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기조에 맞추려면 외부감사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나흘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의견청취가 어렵고 관계 당국의 소통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감기준 상향의 근거로 중소기업 부담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전년도 외부감사의 평균보수는 2800만원으로 외부감사대상 회사 2만2500개의 총 보수규모가 6300억에 불과하다”며 “감사보수는 접대비 총액의 7%에 불과한 상황인데 감사보수가 높아 외부감사가 부담스럽다는 것은 국내 경영진이 얼마나 외부주주ㆍ채권자ㆍ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경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