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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마지막 공판…목동 행복주택 어디로 가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목동 행복주택 지정을 두고 서울 양천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소송은 지난 5월부터 시작돼 이달 14일까지 세차례 공판을 거쳤고 내달 18일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선고는 마지막 공판 후 한달 내에 10월 중 내려질 예정이다.

양천구는 목동 유수지가 양천구 및 서울시의 재산으로 행복주택건설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월 국토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유수지위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의 안정성 문제. 특히 재판 기간 중 세월호 사건, 석촌호수 싱크홀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들이 터지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됐다.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9월 18일 공판을 끝으로 10월 중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은 목동 유수지 입구에 주민들이 걸어놓은 지구지정 반대 현수막.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안정성 검토를 위해 사전재해영향평서 자료를 재판부에서 두차례에 걸쳐 제출해라고 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에 주민들의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걸어 이긴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지구지정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구계획 수립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고측이요청한대로 사전재해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했지만, 추가적인 안정성 검토보고서 제출은 안했다”면서도, “지구지정만 돼 있지, 유수지에 어떻게 주택을 짓겠다는 어떤 계획도 안 나온 상황이다. 구체적인 안정성 검토는 이과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열람공고 기간 동안 사전재해영향평가 자료를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도 쟁점이 됐다.

양천구는 이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 국토부 관계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건립이 진행중인 잠실 등에서도 열람을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고기간 동안 정보공개 요청 등을 통해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결과는 노원구 공릉에서 진행중인 공릉 행복지구 지정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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