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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여 부당 청구 사실 신고하면…포상금 최고 ‘10억원’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건강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해, 부당 청구된 금액 9억4000만원을 회수할 경우 요양기관 관련자가 받게 되는 포상금은 1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포상금으로 10억원을 받으려면 산술적으로 부당 청구된 금액이 90억4000만원일 경우 10억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또 건강보험 가입자는 1000만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는 내용과 또 상급 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금융결제원 외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ㆍ업무능력ㆍ자본금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도 역시 공단이 납부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정했다. 일반 입원 환자의 병실료 본인부담률(20%)에 비해 10%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최근 4인, 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 부담률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제약업계가 반발해온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도 명시했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더 잘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신 9월부터 약 사용량을 줄인 병원은 감소량의 10~50% 범위에서 ‘약제비 절감 장려금’ 명목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편의와 보험 재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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