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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내부통제… 활개치는 금융사고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경영진의 과도한 목표, 수년째 같은 업무를 보는 금융회사 직원, 시간 차를 노린 가로채기.

한국금융연수원이 26일 서울 삼청동 연수원에서 개최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알려진 내부통제 실패 사례다.

고일용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이날 ‘금융사고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내부통제 실패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경영진의 고위험ㆍ고성장 추구 사례다.

A은행은 IB본부에 과도한 자산 및 수익 목표를 부여했다. IB본부는 같은 등급의 회사채에 비해 수익성은 높지만,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를 확대했다. 은행의 경영목표는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사회가 부여한 목표치보다 높게 설정했다.

B은행 행원은 3년간 상품권을 외상판매하는 과정에서 174억원을 횡령했다. 이 은행의 외상판매 승인부서는 상품권 발행회사에 외상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사고자는 이 업무에 5년8개월이나 근무했다. 사고의 장기화를 방치한 셈이다.

C은행 직원은 6년에 걸쳐 225억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휴가도 가지 않았다. 명령휴가제도는 미비했다. 그는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직원들이 점심을 먹는 사이 단말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예금잔액증명서 양식을 훔쳤다. 이어 개인 PC에서 각종 서류를 만들었다.

이 때 은행 단말기는 로그아웃되지 않았다. 비밀번호도 설정하지 않았다. 예금잔액증명서는 실제 거래보다 많이 발급됐는데, 확인에 소홀했다.

올 2월, 한 채권자는 D은행 지점을 방문했다. 채무자 명의 예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다. 압류를 해지하고 지급하려고 했는데, 돈이 사라졌다. 4분만이었다. 그 사이 채무자가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시스템 미비에 따른 사고였다. 이 은행은 사건 이후 압류해지와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보면 건수는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은 커졌다. 2009년 197건(1247억원), 2010년 194건(7021억원), 2011년 183건(1509억원), 2012년 187건(820억원), 2013년 166건(3222억원)이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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