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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논란’ 정윤회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 적 없다”
[헤럴드경제]검찰이 정윤회(59)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가운데 그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간 적 없다”고 밝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달 중순께 한 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정윤회씨는 한 주간지에서 올해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싣자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조사했다.

또 정씨는 보수단체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운영 전반과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조사에서 박지만씨 미행, 청와대 비선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3일 온라인판을 통해 ‘박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정윤회씨의 이름을 거론했다.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육영수 여사 사망 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자 2007년에 현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청와대 출입기록과 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후 두차례에 걸쳐 가토 지국장을 소환조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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