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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시간외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시간외시장을 개편하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고자 거래소의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도 완료해 내달 1일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이 커진다.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 단일가매매 호가범위가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매매 체결주기도 지금의 30분 단위(다섯 차례)에서 10분 단위(열다섯 차례)로 짧아진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의 일시적 주가급변을 막기 위해 도입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제동을 거는 장치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처럼 다수 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가 코스닥시장에 도입된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시간외시장 대량매매 최소 수량 기준이 기존의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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