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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직원...개별제재 못한다
금융위 ‘중대한 위법행위’로 제한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지원에 올해에만 정책자금 4조원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창조금융이 실물경제에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했다. 금융사 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창조금융 실천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둬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가 지금보다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에 혁신평가제도를 도입, 매년 은행별 혁신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보수수준과 비교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우수 은행에는 0.5%의 저금리 자금이 지원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TCB 기반 투자자금을 확대하고자 정책자금이 올해에만 4조원 가량 투입된다.

특히 하반기 중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가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10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펀드가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성장사다리펀드도 올해 당초 계획보다 20% 많은 2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펀드와 지식재산 회수펀드 등이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조동석ㆍ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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