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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금융 혁신 실천계획’내용과 의미…“금융권 보신문화 바꾼다”…채찍 넣고 당근 뽑은 금융당국
금융위, 금융혁신 실천계획 발표…절차 문제 없으면 부실대출 책임 면제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 인센티브
검사관행 사후적발서 사전예방으로 개선…기술금융 역량 등 은행평가 항목 도입



정부가 26일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한 것은 당국의 ‘저인망식’ 제재가 금융회사의 말단 직원까지 보신주의를 조장해 창조금융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원들이 ‘제재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대출 등 손쉬운 업무에만 안주하고 대출이나 투자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해 기업의 기술이나 사업성을 평가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소홀해졌다. 여기에다 감독당국도 사전 예방보다 사후 제재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선진 금융체제로 전환이 힘들게 됐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융감독체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회사 직원 면책 확대=정부는 우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금융회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현장검사는 현행대로 하되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조치의뢰’ 형식으로 통보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가 지금보다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징계 대상일 경우 금융회사에 제재를 위임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도 대폭 확대된다. 부실이 났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해 5년 이상 지난 업무에 대해서는 부실이 나더라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효정지 및 시효배제 등 보완적 제도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나 소송 중일 경우 시효를 정지하고,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 식이다.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과거 기관경고 위주였다면 영업 일부 정지, 시정명령,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기관의 제재건수는 89건에 불과했지만, 제재받은 직원은 1000명을 웃돌았다. 제재받은 직원 10명 중 9명(87%)이 경징계를 받았다.

▶감독당국 재량 줄어들 듯=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개별 제재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은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관행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과정 등에서 법령 또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당국이 이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비조치 의견서에 따르기만 하면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면책 예고제’인 셈이다.

또 검사나 감독 해설서, 매뉴얼 등을 금융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검사ㆍ제재의 사례 및 기준을 공개해 유사사례의 반복을 예방할 방침이다. 검찰 고발 등 사전심의, 의견청취 등 조치 대상자의 권익보호 절차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당국의 검사관행 역시 대폭 개선된다. 관행적인 현장검사를 최대한 줄이고 리스크 관리 및 컨설팅 중심의 사전예방적 감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그렇다고 현장검사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심각한 건전성 문제나 중대한 위법사항, 다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항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했을 때 현장검사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또 현행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혁신성평가’를 도입해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 실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세부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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