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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전 만든 법도 안지키는 ‘뻔뻔 국회’
‘국회법개정안’ 올해도 원칙 깨질 듯
법정 시한 넘겨 회계 결산안 처리하기, 정기국회에 법안 무더기로 떠넘기기 등 매년 국회가 밥 먹듯이 해온 전형적인 구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 전 의원들이 개정했던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 국회이던 2003년 1월 국회법개정안 하나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간사회의를 거쳐 제출된 법안이었다.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률안이 연중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 내용을 보면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세법)만 처리한다’(국회법 93조의2)고 명시돼 있다. 단,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기금결산 포함)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도록 한다’(국회법 128조의2)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의결돼 제출된 바로 다음달인 2003년 2월 국민 앞에 공포됐다. 하지만 이 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올해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짜(25일)는 이미 지났다. 세월호특별법이 막히면서 각종 민생법안과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해양안전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줄줄이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생겼다.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만 다루겠다는 10년 전 ‘원칙’은 무시된 지 오래다. 특히 정기국회 전 결산안을 처리한 적은 2011년을 제외하곤 전무해 10년 넘게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정기국회까지는 단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국회는 여야 투쟁로 번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결사 반대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국회를 점거하고 철야농성까지 예고한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 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여야는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정치적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푸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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