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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일수록 의료분쟁 조정참여율 낮아“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의료사고 신청 접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조정참여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및 과실 건수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의료사고 접수 건수 3021건 중 조정참여 건수는 1235건으로 41%이하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신청 접수 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지난해 1398건으로 증가추세이고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까지 1120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621건(21%)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501건(17%), ▲신경외과 288건(10%), ▲치과 255건(8%), ▲외과 223건(7%) 등의 순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737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644건(21%), ▲의원이 629건(21%), ▲상급종합병원이 599건(20%), ▲치과의원 200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의료기관별 조정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5%, ▲종합병원이 35%, ▲치과병원이 41%, ▲의원이 44%, ▲병원이 51% 순으로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조정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3년간 의료사고로 접수된 총 3021건에 대한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521억6996만원으로 건당 평균 4900만원이었지만 실제 합의 및 조정이 성립된 682건의 보상금액은 16억9259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74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조정금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될 수 있는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조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왔다“라며“특히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일수록,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소비자원과 같이 국민의 피해에 대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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