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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노선 운항정지땐 경제타격 우려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노선 제재 검토
외국선 유례없는 운항정지 검토 논란…경제살리기 등 정부 정책과 엇박자

“현지 여행업계 종사자 막대한 생계 위협”
미주한인회 등 7개 교민단체 반대청원서
업계 이미지 하락·외국 고객 이탈 속앓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에 국토교통부가 운항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해 기업은 물론 승객과 관련업 종사자,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법 규정은 비행기 파손 등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이고 사망과 중상자가 총 40명이 넘는 사고에 대해 정부가 90일까지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당장 미주한인총연합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새크라멘토 한인회, 샌프란시스코 한인상공회의소 등 미주지역 7개 교민 단체는 지난 18일자(현지시각)로 서승환 국토부 장관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운항 중단 제재 반대 의사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사상자를 최소화했고, 사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라며 “항공권 판매 및 관광객 대상 한식 레스토랑, 호텔 운영하는 한인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막대한 생계 피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지역 상권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현지인들 사이에 한국 항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한국 브랜드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외국 항공사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등 항공업계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운항 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이미 배정받았던 유리한 운항 시간대나 좋은 위치에 있던 체크인 카운터 등을 타 외국 항공사에 뺏길 가능성이 높다”며 “비즈니스 승객과 환승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승객 상당수를 유나이티드항공과 싱가포르항공 등 외국 경쟁 항공사가 차지하게 될 것이며, 운항 정지가 끝나도 이미지 하락으로 이탈한 고객수요를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도 항공사고가 발생한 이후 자국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는 거의 없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000년 이후 발생한 12건의 항공사고(사망자 발생 6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유럽 역시 지난 2009년 대서양에 추락해 탑승객 228명 전원 사망한 에어프랑스에 대해서 1만7500유로 상당의 유가족 금전보상 처분만 내렸다. 일본과 중국 역시 최근 10년간 항공사고 발생에 대한 해당노선 운항정지 사례는 없다.

운항정지가 이뤄진다면 최근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상반된 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크다.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금호그룹은 올 해 워크아웃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14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중지 처분으로 300억원(추산)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기업회생에 치명적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연간 수송인원 17만명, 평균 탑승률 85%의 인기 노선으로 지난 해 매출액만 1470억원이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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