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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연금 신청자 급증...연금 수급 늦추면 보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 보장해 인기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연금 수급을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시된 연금 수급을 늦추면 연금 수익률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2012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에 상관없이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이후 연기연금제도 신청자가 크게 늘어났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7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년 간 5736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간 8898명에 달했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는 1만4634명에 이른다. 여기에 고령 수급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6%씩 급여액을 증액했던 가산율도 연 7.2%로 상향됐다.

일례로 60세에 연금수급이 개시된 후 25년 간 생존할 경우를 가정하면 월 8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25년간 모두 2억4000만원을 받게 되지만, 연기여금을 신청해 1년을 연기할 경우 24년동안 월 85만7000원씩 2억4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2년을 연기하면 23년간 91만5000원씩 2억5200만원을, 3년을 연기할 경우 22년간 97만2000원씩 2억5600만원을, 4년을 연기하면 21년간 103만원씩 2억5900만원을, 5년을 연기할 경우 20년간 108만8000원씩 2억6100만원을 받게 된다.

실제 울산에 거주하는 1948년생인 김 씨의 경우 국민연금에 199개월(16년7개월)동안 가입했고, 그동안 4595만3000원을 납입했다. 당초 김 씨의 경우 2008년 7월 노령연금이 개시됐지만, 5년 간 연금 지급을 늦춰달라고 신청했다. 김 씨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83만4420원을 받게 돼 있었지만 연기연금 신청기간이 만료된 현재 109만5590원(증액된 연금 월 26만1170원)을 받고 있다.

연기기금은 연금 수급 기간이 도래했지만 이 때까지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 돈 벌이가가능한 때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나중에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애초 받을 수 있었던 연금에 연 7.2%가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를 보다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61세 이후 당장 몇 년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국민연금은 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사망 등 소멸하는 달까지 지급하게 되므로 수급자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활동 여부,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기연금 증액 가산율은 7.2%로, 일본의 8.4%, 미국의 8%보다는 낮지만 캐나다, 핀란드의 7.2%와 같고, 독일(6%), 스위스(5.2%), 프랑스(5%), 오스트리아(4.2%), 스페인(2~4%) 등 보다는 높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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