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24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특혜 취득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다만 권 후보자 측은 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후보자가 4년차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천㎡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 후보자가 구입한 땅은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권 후보자는 2009년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이 땅을 매각해 투기 목적이었음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2007년엔 이중 약 300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1996년 3월~2002년 2월)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살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더욱이 1년 4개월간 해외출장 및 지방근무를 하면서 6년만에 취득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주말농장용 토지로 매입해 20년 간 장기 보유하다가 주변 난개발로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해선 “장남 계좌를 관리해주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자금이함께 섞였다”며 “재산등록시 실제 소유자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정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 측은 또 연수휴직(2001년 8월∼2002년 7월) 시기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학위를 취득했다며 특혜 의혹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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