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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금 면제해주고 교통비 주겠다며 환자 유인하다 징역1년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비합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A(56)씨에게 징역1년이 선고됐다.

공범인 의사 B(53)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우인성)은 이 같은 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해당 의료기관 이사장 A씨와 의사 B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원시설을 마련해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와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며 환자들을 유인했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환자 4명에게 총 6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면서도 “허위청구나 과다청구를 한 증거는 없고 B씨의 경우 환자를 유인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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