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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최대 8개월 매달 112만원…명예퇴직도 실업급여 혜택
노동시장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는 근로자들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장기근속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수입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후불로 산정되는 일반퇴직금과 구별된다.

명예퇴지금은 일반적으로 월평균 임금×잔여근속월수(최대 24개월)×가산율로 산정하는데 퇴직일로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하지만 산정기준이나 방법 등은 기업의 재원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금융권의 경우 증권사는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이 많은 구조로 퇴직금 수준이 낮은 반면 은행은 보수 자체가 원래 높은 데다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명예퇴직금이 많은 편이다. 은행권이 상대적 우위라고 볼 수 있다.

은행권은 10년차에게 7000만∼9000만원을, 최고참 30년차에겐 1억7000만∼1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부분 은행은 일정기간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교육 혜택을 추가로 준다.

반면 증권ㆍ보험ㆍ카드는 은행권 보상액의 절반 수준을 겨우 넘기는 5000만∼1억원 수준이다.

최근 특별명예퇴직으로 800여명이 직장을 떠난 모대기업의 1인당 명예퇴직금은 평균 1억7000만원 가량이며 명퇴자들은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퇴직금과 특별 위로금, 가산금 등을 지급받았다.

공직사회(교원)의 경우 명예퇴직 자격은 20년 이상 근속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이내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퇴직 당시 월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액수로 최대 2억원까지 받는다. 그러나 명퇴수용률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예산부족으로 절반만 명퇴하는 셈이다.

명퇴금에 붙는 소득세의 경우 이전엔 명퇴금에 세금을 매길 때 퇴직금 중간정산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했지만 최근엔 최초 입사일을 기준삼는다. 명퇴금에 붙는 소득세는 명퇴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적다.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금고형 이상 형 선고, 공금횡령, 기물파괴 등)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근무연수에 따라 구직활동을 전제조건으로 90일부터 최대 240일(50세 이상-10년 이상)로 1일 최고 4만원, 4주(28일)간 112만원 정도가 된다. 

박승원 기자/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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