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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유출 10만원씩 보상하라…KT는 “유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KT는 항소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 등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KT 홈페이지에 접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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