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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1일부터 250kg미만 소형 저장탱크 사용한 LPG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반드시 받아야…미용실 · PC방 등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10월1일부터는 250kg 미만의 소형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및 미용실, PC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LPG사용시설의 경우에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개정 공포됐다.

개정안 시행 후 LPG 사용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특히 기존 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증가 공사 등을 완공하는 때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일반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미용실, PC방 등과 같은 소규모 LPG 사용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간 LPG 사용시설 사고를 보면 전체 사고 405건 중 완성검사 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369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완성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 금속배관 대신 호스를 설치하고, 연소기에 중간밸브를 미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규모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국무조정실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의 과제로 선정, 법령 개정에 매진해 왔다.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소규모인 점을 감안해 정기검사는 면제됐다.

이번 소규모 LPG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의무화를 통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체계를 갖추게 됐고, 이 제도가 정착돼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가스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PG사용시설에서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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