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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설상가상’…담합과징금 이어 관급공사 입찰 제한
담합 건설사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입찰제한으로 중단된 거래금액이 이들 건설사들의 지난해 매출액의 20~70%에 이르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GS건설, 한라 등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21일 삼성물산은 공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거래중단금액은 1조7932억9646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31%에 해당한다.

현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5년 1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1514억8557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8.2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GS건설은 현대건설과 같은 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받는데 10.5%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라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으며 거래중단금액은 2712억3815만원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57%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은 오는 2016년 8월말까지 2년간 입찰 제한을 받게 됐다. 담합 건설사중 가장 길다.

이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2년간 지난해 매출 26.4%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동부건설은 거래중단 금액은1조 4600억원에 달한다. 입찰제한 기간 동안 지난해 매출의 73.5%의 매출 손실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건설은 내년 8월말까지 1년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된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7644억6567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0.09%에 해당한다.

건설사들은 이번 처분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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