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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운송장 꼼꼼히 쓰고 보증보험 가입한 여행업체 선택해야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택배 발송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 여행업체 선택 시 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은 택배서비스, 여행, 상품권 등의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택배의 경우 배송예정일 또는 추석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거나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ㆍ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택배 물량이 몰리는 명절 시기에 1∼2주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피해발생시운송장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만큼 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명절 연휴를 활용해 여행을 가는 이들이 늘어난만큼 여행 분야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예약한 여행상품을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이에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기획(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확인해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일부를 환불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거나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이상을 물품구매에 사용했음에 잔액을 현금으로 주지않는 경우 등의 피해 사례도 자주 일어나는만큼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고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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