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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보도 위 불법 차량 진ㆍ출입로 전수조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차량 진ㆍ출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진ㆍ출입시설은 자동차가 차도에서 건물 내 주차장 등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 등을 점유하게 되는 공공용지 위의 시설로, 반드시 관할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면적에 따른 비용도 납부해야 한다. 또 해당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강북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15개 노선 721곳으로, 무허가 차량 진ㆍ출입시설도 함께 조사한다. 조사는 건설관리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직접 도로 노선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허가면적 및 점용면적 일치 여부 ▷무단 점용 사용 여부 ▷고무, 나무, 철판 등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시설물 훼손 여부 등이다. 허가받은 시설은 실제 사용면적과 일치 여부, 파손 상태 등을 중점 조사하고, 무허가 시설에 대해선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부적절한 차량 진ㆍ출입시설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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