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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5억 ‘황제노역’ 판결 논란…대법원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최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지역법관(향판)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법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관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관의 분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개별 인사정책으로 계속 근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모든 법관은 ‘경향(京鄕)교류’ 전보 인사 원칙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권역을 교차 근무해야 한다.

다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법관의 경우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년까지 같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본원과 지원 사이를 순환 근무하도록 했다. 또 7년 상한에 도달한 법관은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전보한다.

또 지역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에 보임되면 일정 기간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역법관제 폐지로 현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일원화란 오는 2023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이들은 각 지역에 내려가 은퇴시까지 해당 지역의 전문 법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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