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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덕성종합건설 제재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덕성종합건설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에 있는 원룸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55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 업체는 공사의 하도급대금 일부인 136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고 지연이자 89만2000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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