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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KB 임영록ㆍ이건호 경징계 결정, 지주ㆍ은행 ‘기관경고’…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KB 사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들의 신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당초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당국의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중징계보다 각각 낮아진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들을 포함해 주 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자 등 총 87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 이 행장은 내부통제 부실과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한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각각 경징계를 받았다.

제재심은 임 회장이 은행 전산 시스템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지주 전산담당책임자(CIO)가 은행 이사회 안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변경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로 지주 회장으로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등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를 낮췄다.

이 행장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에 허점을 드러낸 책임이 있지만 이사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5000억원이 넘는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부당 대출의 책임을 당시 리스크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경징계 결정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정병기 감사 등도 모두 퇴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당초 무리한 징계였다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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