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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500만원 구형 “많이 뉘우쳤다” 선처 호소
[헤럴드경제]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검찰이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 받아 복용해 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OSEN]

이날 공판에서 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연인관계였던 전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그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2년 11월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되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정신성의약품이다.

에이미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선처 호소 했구나”, “에이미, 다신 이런 일 없길”, “에이미, 벌금형에 그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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