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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양규 기자의 보험캐치] 車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전환의 오해와 진실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지난 20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고의 할증기준을 심도에서 건수로 전환한 게 주요골자다. 이번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는 사고다발자와 무사고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 적용이다. 또 교통사고 경감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가 내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보험료 편법 인상이란 지적이 나오는 듯 하다. 과연 그럴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에 포함된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만명 당 4.1명이다. 이는 OECD국가 평균 1.4명에 비해 3배가 넘는 규모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는 물론 보험사들까지 나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인명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장해 말하자면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운행을 조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모 시민단체는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소액사고에 대해선 자비처리를 유도해 보험사를 배불리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다만 명확한 건 사고자에 대한 할증 재원은 보험사가 아닌 무사고자들에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가며, 보험사에게는 이익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와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 시 된다. 자칫 왜곡된 주장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부추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의 역할은 보상이지 교통사고 경감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건 좀 궤변이다. 교통사고 경감을 위한 노력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물론 교통사고를 줄여 차보험 손해율을 줄이려는 보험사들의 목적이 전혀 없을 수 없다고도 볼 수 없다. 중요한 건 교통사고가 줄어서 나쁠 건 없다는 말이다.

건수제 전환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물론 학계, 보험개발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3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물론 제도 개편과정에서 당초 초안보다 잦은 손질로 인해 제도 개편의 취지가 다소 퇴색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아쉬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번 제도 개편의 순수한 취지마저 왜곡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점수제에서 건수제로의 전환은 지난 1989년 이후 25년만이다. 그 동안의 사고 통계 추이를 근거해 분석해 보면 대형사고보단 단순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가 많다. 또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다. 또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75% 가량이 사고를 단 한번도 내지 않은 무사고자들이다. 반면 25% 정도는 사고자들이다.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지 않을 순 없다. 하지만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다각적인 노력들도 간과되어선 안된다. 벨기에, 영국 등 해외 선진국가들은 사고자에 대한 할증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벨기에는 5등급을, 일본, 싱가포르 등은 3등급을 할증하며, 프랑스는 25%를 할증한다. 반면 할인에는 1등급만 할인하는 등 다소인색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갑작스런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경미한 5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에 대해선 첫회에 한해 1등급만 할증토록 했고, 50만원 이상은 2등급으로 할증폭을 차등화했다. 2회 이상 사고다발자부터 3등급씩 할증된다. 반면 사고가 없는 무사고 가입자들에게는 할인 혜택의 폭을 확대했다. 기존 사고자에 대해선 3년간 할인을 해주지 않던 것과 달리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선 다음해 갱신 시 바로 할인을 받도록 해 주었다. 그 동안 무사고 가입자들도 ‘보상심리’로 적지 않은 불만이 많았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보험소비자가 사고다발자인지 무사고자들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가 진정 보험료 편법 인상인지, 무사고자들에 대한 권익 확대와 안전운행 도모를 통한 교통사고 경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지 되새겨 볼 일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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