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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앞둔 KB, LIG손보 인수 문제없다…출범시기는 연기될 듯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KB금융에 대한 제재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제재 결과가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사전통보대로 임영록 KB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KB금융에 대한 경징계(기관경고)가 확정돼도 KB금융은 금융지주사법 특례조항이 적용돼 자회사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회사 편입 승인신청이 늦어지면서 당초 10월 1일로 잡았던 KB손해보험 출범은 11월로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심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이상)를, KB금융은 경징계(기관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LIG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위해 KB금융ㆍLIG손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ㆍ경영관리상태, 자금 조달방법,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결과와 무관하게 KB금융의 LIG손보 인수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인적제재는 승인요건에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KB금융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아도 금융지주사법 특례조항으로 자회사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KB금융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가 아닌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나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제재와 인수를 연계시키지 말자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표적징계’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실태평가등급이 3등급 이하로 나왔거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 경우 인수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KB금융, LIG손보 모두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KB금융은 지난해 11월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양호)을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KB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다시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출범시기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KB손해보험 출범을 당초 10월 1일로 잡았지만 실제 출범은 11월 초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지연되고 자회사 승인 신청서에 대한 조율작업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신청서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통상 신청에서 승인까지 60일이 걸리는 만큼 11월 7일까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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