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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가혹행위’ 남경필 이혼사유가? “지난 11일 위자료 없이 합의이혼”
[헤럴드경제]아들 남 모 상병의 군내 가혹행위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남경필 지사 측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가 합의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혼 사유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인 이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 조정기일을 통해 남경필 지사와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지사와 이씨는 법원에 나오지 않고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으며,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의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의 이혼을 두고 여러 설이 오가지만, 정확한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남경필 지사와 이씨가 이씨의 사업 투자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으며 최근 이씨는 한 교육관련 업체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또 도지사 당선이 확정돼 인사를 할 때도 캠프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남경필 지사와 이씨는 지난 1989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남경필 이혼 사유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사유, 그건 가정사라 치지만 아들 처벌은 제대로 해야” “남경필 이혼 사유, 남의 가정사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남경필 이혼 사유, 그건 안 궁금하고 아들 처벌 받을지가 궁금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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