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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발목잡는 ‘세월호 특별법’… 외통위 재외공관 국감 취소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올해부터 첫 시행하는 분리 국감을 위한 국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통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중심으로 분리 국감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 외국에 있는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언제 법이 통과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면 취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외통위는 1차 국감에서 22일부터 미국, 유럽, 아프리카ㆍ중동, 아시아 4개 반으로 나눠 각각 현지 국감을 실시하고 10월 국내에서 2차 국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1차 국감을 위해 이르면 22일부터 해당 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외통위 위원들의 비행기편이 모두 취소됐다.

한편 외통위는 1, 2차 국감의 순서를 바꾸기로 결정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구체적인 국감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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