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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관여 총수 일가도 검찰 고발된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총수 일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된 경우 법인은 물론,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발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고발 기준은 법 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공정위는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보율비율 등을 감안해 건당 1~3점의 위반 점수를 부과하게 된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경영정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파해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 등을 고려해 역시 법 위반 점수가 2.5점이 넘을 경우 고발 대상에 해당된다.

분쟁조정 신청, 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시, 결제 등 법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에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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