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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한 폭로사회 되려면…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시급
징역 · 벌금등 처벌수위 상향 절실…신고 대상 범위도 확대돼야


‘폭로 사회’가 화두인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신법)이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실질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익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보호막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된 공신법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신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ㆍ보도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 협소한 신고 대상과 적용범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허술한 보조조치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시 벌칙수준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신고대상의 경우 한국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가지에 한정돼 있는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은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범죄 및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공익을 해치는 비리에 대한 폭로는 용감한 일이다. 건강한 내부 고발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의 비리를 근절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이와 함께 보호 사항의 경우 한국의 경우 5가지 신고대상 분야 이외 분야에서 공익신고가 이뤄질 경우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역시 허점으로 꼽히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등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공신법 시행 이후 동법에 반영되지 못한 대상 법률의 통폐합, 분리, 폐지 등 개정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하고 공익신고 및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20일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모두 403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지난해 2591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다. 분야별로는 건강분야 1693건(41.9%), 안전분야 452건(11.2%), 환경분야 362건(9.0%)으로 집계됐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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