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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52% 슬그머니 깎아준 공정위
지난 3년간 2조3256억만 부과
조정과정 불투명…제재효과 반감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기업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최종 과징금이 최초 부과 과징금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대폭 감면 행태는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1∼2013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781개사가 최초로 4조89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656개사가 과징금을 경감받아 최종 부과 과징금은 2조3256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률은 52.46%에 달했다.

공정위는 통상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 뒤 3단계에 걸쳐 조정 작업을 한다.
1단계를 거친 뒤의 과징금은 5조441억원으로 늘었지만 2단계 뒤에는 4조2749억원으로 경감됐고, 3단계 이후에는 2조3256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각 단계에서 왜 과징금이 경감됐는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지나치게 과징금을 줄여줌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보다 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들이 소송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엄중 제재하는 동시에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에 더해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자들이 담합을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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