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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없어”
[헤럴드경제]군대에서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9일 육군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 상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으며,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경필 아들인 남 모 상병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남 모 상병은 지난 4월부터 후임병을 수차례 때린 혐의와 지난 7월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및 군인권센터는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부대 측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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