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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가는’ 블랙컨슈머에 ‘도 넘긴(?)’ 보험사…더케이손보 악성가입자 경찰고소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보험사 역시 도를 넘긴 대응으로 논란을빚고 있다. 수년간 골머리를 앓아온 악성(?) 가입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 보험업계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케이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해 500여차례에 걸쳐 약 900만원 어치의 공짜 기름을 차에 넣은 얌체가입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배경은 보험사기죄다.

블랙컨슈머인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로 무려 469차례에 걸쳐 890만원어치의 기름을 공짜로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급유는 차량이 연료 소진으로 갑자기 멈출 경우 기름을 넣어주는 서비스다. A씨는 몇백원의 가입비만 내면 비상급유 서비스를 통해 회당 3ℓ씩 연간 3번까지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꽃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보험을 최소 기간인 일주일 단위로 갱신한 뒤 차 연료가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비상급유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들의 행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 양산을 야기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역시 보험업계에서는 전형적인 블랙컨슈머로 평가된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A씨는 긴급출동서비스의 맹점을 악용한 케이스”라며 “블랙컨슈머 수준을 넘어 사기라 판단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했다해서 이를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소한 더케이손보에 대해 도를 넘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전형적인 악성 블랙컨슈머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보험료를 냈고, 약관에 따라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한 것인 만큼 법적 하자가 있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케이손보의 경우 블랙컨슈머인 A씨에 대해 인수제한으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 여부도 긴출 요청시 연료 소진여부를 체크해 조기에 확인이 가능한 만큼 보험사 역시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7년 4월 삼성화재는 자동차 연료 보충 등을 위한 긴급출동서비스를 무상으로 무제한 제공했던 ‘명품운전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비상급유 등 서비스를 남용하는 얌체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었다. 당시 이 보험에 가입한 고객 중 한 명은 1년 간 연료보충 46회 등 모두 51차례에 걸쳐 서비스를 이용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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