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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환수, 톱스타 송모 양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에 하는 말이?
[헤럴드경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가 연예인 송모 양의 탈세를 돕는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박범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모양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 원 가량 소득신고를 하면서 25억 원은 무증빙 신고를 했다”면서 “서울국세청은 5년분 탈세혐의를 조사해야 하는데 3년분 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송모 양에 대해 국세청이 건성건성 세무조사한 원인은 김모 공인회계사”라며 “김 회계사는 사석에서 본인이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과시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상률 로비 때 대기업 자문료 받은 신모 사무장과 송모 양의 세무대리를 맡은 김모 회계사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하게 퍼져있는 모습”이라며 “철저히 조사할거냐”고 임 내정자를 다그쳤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해당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국세청이 사건을 감찰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송모 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 여비교통비 등에서 50여억 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송 씨가 이를 통해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25억50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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