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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점 소속 방판 직원 마음대로 옮긴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원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특약점주나 방문판매원 의사와 상관없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 이 업체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이다.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서 양성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을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빼앗긴 셈이다.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가정 하의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우월적 지위 남용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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