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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3년 이상 유족 미인수 시신 강제화장 처리 논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복무중 사망한 군인 가운데 군 당국이 자살로 처리했으나 유족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는 육군 차원에서 ‘장기 미인수 영현(英顯) 처리계획’을 세웠다”며 “3단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 처리 TF’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계획을 올해 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 병원 냉동고에는 모두 18구의 군인 시신이 최장 15년 넘도록 보관되고 있다.

이들은 군 당국이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유족들이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의 법령개정이 통과된다면 18구중 15구는 당장 강제화장의 대상이 된다.

또 유족이 입증할 때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면 군에서 죽은 자녀의 사망 이유를 국가가 아닌 부모가 사망 이유를 입증해야한다.

김 의원은 “이게 국방부가 말하는,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냐”며 “자녀가 왜 죽었는지 유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밝혀주고 그에 따른 명예회복과 안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 동의없이 법으로 자녀 시신을 강제 화장하겠다는 국방부와 육군의 계획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책임자 모두를 즉각 징계 처벌하고, 유족에게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TF팀을 운영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시신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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