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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심찼던 ‘분리 국감’… 여야 싸움 속에 ‘제자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8월 말로 예정됐던 사상 첫 ‘분리국감’이 오는 10월로 미뤄졌다. 국감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된 국감이 어렵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여야가 합의한 분리국감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감을 준비하던 피감기관들에선 ‘피곤하다’는 볼멘소리들이 나온다.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8월 국감은 10월 중순께로 미뤄졌다. 이런저런 일정과 본회의 개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국감분리 실시가 정리되지 않으면 국감이 무산돼서 후반기 정기국회 등 여러 국회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법안을 개정해 분리국감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새누리당에 요구하면서 이날까지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감시작일인 26일 이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19일로 예정돼 있어 국감이 제 때(26일) 실시되기 위해선 늦어도 1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예정된 날짜에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개최가 여야 갈등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연쇄적으로 사상 첫 분리국감마저 물건너 가게 된 것이다.

분리국감은 올해 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전격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정부 및 기관들을 감사하면서 부실국감 지적이 적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실시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국감 내실화를 위해 여야가 공감한 방안이 분리국감이었다.

당초 여야는 오는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국감을 실시키로 했지만 여야의 ‘정치편의(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고려해 상반기 국감을 8월에 실시키로 늦췄다.

그런데 결국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늦췄던 국감 일정마저 또다시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국감 내실화를 기하자’는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결국 지난해처럼 또다시 ‘몰아서 국감’을 치룰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피감기관들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8월말 국감을 준비하던 기관들에선 “10월로 국감이 미뤄진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 사실상 10월까지 국감 준비 기간이 2달 연장돼버린 것”이란 해석이 많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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