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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용 의원 또 다른 ‘입법로비’ 자금 수수 혐의
[헤럴드경제]직업학교 개명,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의 개인 금고에서 수상한 뭉칫돈을 발견하고 조사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최근 여의도 국회 앞 한 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신 의원의 개인 금고에서 수만원이 넘는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나 학원총연합회가 입법 대가로 건넨 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귀금속 등 귀중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개인금고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일 것으로 의심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발의하면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법률 개정 추진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양도ㆍ인수를 쉽게 하고 운영에 필요할 경우 자금 차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았다.

두 법안은 교육부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검찰은 신 의원을 14일 오전 소환해 이 날 새벽까지 18시간 넘도록 이런 혐의들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 글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의원 측은 “유치원연합회로부터 로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이 직업학교 입법로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 외에도 김재윤, 신계륜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특가법 상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봐 가며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조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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