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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일병 엽기적 가혹행위, 3군사령관 선에서 누락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14일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보고누락 및 은폐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엽기적 가혹행위’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군을 질타하게 된 직접적 배경인 엽기적 가혹행위는 3군사령관과 6군단 인사참모, 3군사령부 인사처장선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윤 일병 사망사건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헌병에서는 6군단 헌병대가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8일 엽기적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정황을 ‘사고속보’로 작성해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까지 동시에 전파·보고했다.

이어 육군본부 헌병실은 같은 날 국방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전파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은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고속보를 열람·확인하고도 국방부 장관과 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지휘계선에 있어서도 6군단장은 군단 헌병대로부터 사건 전모를 받고 4월9일 3군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지휘보고했지만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 전 총장은 윤 일병이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엽기적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

참모계선의 경우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은 4월8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할 때 엽기적 가혹행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했지만 이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인사참모부장도 폭행치사 등 사망사고 발생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보고됐을 것으로 임의 판단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인사기획관은 김 장관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감사결과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7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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