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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부회장 여동생, 납품비리 ‘혐의없음’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경찰이 지난 6월 납품계약 비리 연루 혐의를 받았던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이 부회장의 여동생 이모 씨가 업체가 비용을 제공한 차량을 탔지만 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유통사업자 김모(49) 씨는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 이 씨가 ‘중소형차를 주면 롯데마트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고 말했다”며 이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 씨는 “이 씨에게 아반테를 리스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했지만 납품 계약을 따지 못했고, 결국 사업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이 탄 차량의 리스 비용을 김 씨가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는 동업중이던 지인이 회사차라며 내준 차량을 이용했을 뿐, 김 씨가 리스한 차량인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은 동업자의 소개로 한 차례 만났을 뿐 서로 교류가 없었다”며 “김 씨와 동업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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