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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고액체납액자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차지…전국적으로 3년 사이 2배 증가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인천 등의 순으로 수도권이 상당부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지난 2년 사이 30%로 증가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에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만1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353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6.9%에 달했다.

전국 가운데 서울시가 5994명(체납액 58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2306명(체납액 2667억원)이고 인천시는 488명(체납액 2215억)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체납액이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수는 지난 2012년 2224명에서 올해 현재(6월 기준) 2747명으로 523명(23.5%)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8383억에서 8456억으로 73억원이 증가했다.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액의 증가추이를 보면 지난 2010년 7064억에서 2013년 1조3539억으로, 불과 3년사이 6475억, 약 92%나 증가했다.

체납인원은 6453명에서 1만1304명으로 4851명(75%)이 증가했다.

지난 2012년에 비해 체납자수는 줄어들었으나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한 점을 봤을 때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시효경과로 인해 소실(징수불능결정액)된 체납액은 2332억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각 지자체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 징수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세 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여전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하여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는 결국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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