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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법 처리 무산…국회선진화법 보완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박도제ㆍ유재훈 기자]세월호특별법의 13일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 불똥이 ‘국회선진화법’으로 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8ㆍ7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결국 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 탓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대통령이 처리 요청한 19개 법안도 선진화법에 따라 재적의원 60%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며, “야당 동의 없이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국회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야당이 반대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단 1건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당내 불만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을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을 ‘식물 국회법’이라 표현하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하는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가능하게 했다.

국회 운영의 선진화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달리 이 법안은 야당이 주요 쟁점 법안 처리와 함께 민생법안을 인질로 삼으면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번에도 야당이 각종 민생법안을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묶어서 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의 제도적인 보완은 가능하겠지만, 골간에 대한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에 대해 3분의2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 의석 158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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