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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 은닉재산 찾아내면 성과급 최대 3,000만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구상 업무…법무부, 직원독려 인센티브 마련


앞으로 일선 지방검찰청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가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찾아 구상금 징수 업무를 잘 해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지난달 30일 일선 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금 구상업무 예산 성과금 지급’ 관련 공문 보내고 일선 직원들 독려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선 직원들의 구상업무를 독려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해자의 은닉재산을 파악, 구상실적을 향상시킨 직원에게 기획재정부가 운영중인 예산성과금제도를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 중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먼저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피해의 경우 유족에게, 장애나 중상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이 돈은 지난 2011년 287건 54억1003만3000원, 2012년 291건 62억5068만6000원, 2013년 312건 79억1227만3000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가해자의 숨겨둔 재산 등을 파악한 이후 구상(특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뒤 특정인에게서 이 돈을 받아내는 것)업무를 통해 이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 2012년에는 5000여만원이, 2013년에는 1억여원이 국고에 환수됐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약 8300여만원이 국고에 환수됐다. 환수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구조금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성과급 제도에 따르면 국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돈은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단, 창의적 사례가 유사 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3900만원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직원들의 구상업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며 “오는 12월에 구상업무 우수사례를 수집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기재부에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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