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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중등교원 ‘10만원이상’ 촌지 파면 · 해임
부패 · 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공직 개혁’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초중등 교원은 앞으로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된다.

사법기관 고발 기준도 금품 수수 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 교원에 대한 부패 척결을 위해 시민감시제도를 강화하고 비위 사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품, 향응 수수 관련 부패 교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의 100만원ㆍ300만원 수수 금액과 능동ㆍ수동을 구분했던 기준을 10만원으로 단일화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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