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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중한 대출이자와 카드 빚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 개인회생 파산제도로 벗어나

안양에 사는 40대 중반의 중견기업 직장인 M씨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집값의 70%에 해당하는 무리한 담보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묻지마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면서 M씨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설상가상 배우자의 이혼 요구로 아파트 명의를 부인 앞으로 하여주고 자녀는 시골에 있는 70대의 홀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기게 되었다. 하지만 3인 가족의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그리고 주식투자 금으로 날려버린 은행대출금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 채무 2억6천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연체로 이어졌고 이후 은행과 캐피탈 그리고 카드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박과 심지어 급여 압류 서류까지 날아들었다. 하루하루를 절망과 좌절감으로 자포자기 삶을 이어가던 M씨는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을 접하고 본인의 소득 300만원에서 어머니를 포함한 3인 가족 최저생계비 200만원을 제외한 월 10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 후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경기악화로 인한 부동산 및 주식 투자실패, 사업실패, 빚 보증, 실직 등으로 과중한 빚이 발행한 개인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채무자 구제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최대 90%까지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법원의 파산심리→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면책허가결정→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골든윈 무료상담 (1600-9750)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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