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당 일회용컵 사용량은 지난 2008년 1회용 컵보증금제도 폐지 후 급증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컵보증금제를 시행하던 2003~2007년 2만~3만개였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08년 폐지 이듬해 10만5996개로 늘어났다. 2010년 9만5402개, 2011년 11만5919개, 2012년 11만3925개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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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2년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이에 39개 브랜드 3500여개 매장이 참여해 일회용컵 1개당 50~100원에 판매하고 되가져오는 컵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즉시 환불했다.
그러나 미반환 보증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08년 3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매장으로 회수되는 일회용컵 수가 2003년 23.8%, 2004년 31.6%, 2005년 33.6%, 2006년 38.9%로 증가세가 둔화돼 ‘보증금제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던 때였다.
그러나 보증금제 폐지 이후 일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테이크아웃용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히자는 한편, 고객이 사용한 일회용컵을 되가져오면 환불해주도록 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