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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 계절 ‘가을’… 연말 정국도 시계제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9월 정기 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국회는 ‘시계제로’ 상황이다. 2주 앞으로 다가온 국정조사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따른 여야 충돌로 일정 재조정 상황에 몰렸다.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었던 13일 본회의는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입추’가 지났음에도 정치권의 ‘뜨거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당장 정국 현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 원점 재검토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점이다. 이 여파로 모든 국회 일정들은 줄줄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유가족과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세월호 특별법을 재협상 하겠다고만 밝혔다.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일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현안 해소에 나설 예정이었다. 현안엔 세월호 특별법 외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오는 26일 실시키로 예정돼있는 국감의 근거법령 정비 차원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하면서 13일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고, 이로 인해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통상 국감 증인 신청과 자료 제출, 일정 조율 등에 2주 이상이 소요된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생활’과 ‘일자리창출’이라며 처리를 주문했던 19개 민생법안들 역시 당분간 표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법안들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 처리에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도 즐비하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5명의 국회의원들이 업계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도 ‘가을 정국’ 전망을 어둡게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당론을 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다. 일단 검찰은 ‘동의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특유의 ‘동료의식’이 발휘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은 재연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관건이다. 예컨데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경우 여야 의원들의 상호 불신도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에 쏟아질 여론을 의식하면 ‘모두 가결’ 가능성이 높지만, 드러난 혐의의 경중을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 경우 친소관계에 따른 선택적 부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후 숨가쁘게 치러지는 2차 국감(10월 1일~10일) 일정과 국감 직후부터 진행돼야 하는 예산안 심사도 국회가 처리해야할 목록에 올라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올해 연말 정국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치 못할 경우(11월 30일까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예산안 자동상정제)되게 돼있어, 해를 넘겨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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