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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연비논란 싼타페 고객에게 최대 40만원 보상…쌍용차는 신중모드
[헤럴드경제=서상범ㆍ신동윤 기자]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한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 디젤 2WD AT모델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말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객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이뤄진다.


현대차는 기존 연비 표기차량 구매 고객에 대해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를 감안한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에 대한 위로금도 포함됐다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올해 7월까지 싼타페 누적 판매는 총 13만6000대에 달한다.

8월까지 대략 14만대의 예상 누적 판매를 감안하면 총 보상액은 5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로 싼타페를 구매한 고객에게도 보상이 실시된다.

가령 A 고객이 싼타페를 사서 1년을 몰다 B 고객에게 파는 경우 A 고객은 40만원의 1년치를 받고 B 고객이 나머지를 모두 받는 형식이다.

구체적인 보상방법 및 절차는 해당 고객들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현대차 측은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싼타페와 함께 국토부 조사에서 자사의 코란도 스포츠가 연비 부적합을 받은 쌍용차는 신중한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 조사결과가 상이한 가운데 한 부처의 입장만을 반영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업체 청문 등 행정과정 결과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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